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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정책 정보 -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 7백여 정보→종합상황센터서 종합 관리, QR코드․스마트앱 통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

by 불량총각 2020. 7. 1.

오늘의 정책 정보는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 7백여 정보→종합상황센터서 종합 관리, QR코드․스마트앱 통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는 정책 뉴스가 올라와서 가져왔습니다.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

-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7백여 정보→종합상황센터서 종합 관리

- 항공기 이착륙․시설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항공기 안전운항 제고

 

 

□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 인공위성,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대표적으로 레이더·계기착륙시설 등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개소식*을 7월 2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비하여 기관별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비치 및 1m 이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지역별로 분산되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천7백여 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 등실시간 모니터하여 재난재해 및 시설 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축적된 전국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 및 대응, 시설 교체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항행안전시설*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추진하여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제주 남부 비행정보 구역(FIR)의 항공로 음영지역 해소와 현재 운영 중인 동광 2차 감시레이더의 노후화(내구연한 2022년) 도래로 현대화 추진(’ 19∼’ 22)

 

 

 

진화하는 도로행정… 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 QR코드․스마트 앱통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 행정 신뢰도제고될 전망이다.

 

* 도로점용 업무: 도로 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 지자체 등) 허가 필요 (도로민원의 상당 부분 차지)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QR코드, 스마트 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낭비하는 사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 88건(비율 12%) / 행정소송 3건

 

□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동시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안내 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ㅇ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 시스템’ (www.calspia.go.kr)를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최적화되도록 기능 개선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 재 배임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직접 피해보전사업 신청하세요!

 

 

 

 

-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 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폐업지원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되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③ ’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폐업지원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품목 고시일(’ 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 생산하였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③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15.12.20.) 이전부터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⑤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 경영소득 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