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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정책 정보 -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전거래의 모든 것

by 불량총각 2020. 7. 7.

오늘의 정책정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전거래의 모든 것, 차용증 작성, 보증계약, 미리 돈을 갚는경우, 불법 추심행위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전거래약정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약정서란?

금전거래약정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서다.

돈을 빌리는 경우 차주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주에게 주거나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금전거래약정서에는 차용금액과 함께 발생할 이자에 대해 명시하고, 변제 기일을 적어야 한다.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특별히 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록하여 확인하며, 서명·날인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갖는다.

 

 

 

차용증 작성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해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계약

 

다른 친척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 면전(面前)에서 보증을 설 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작성케 하며,

혹시 면전에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의 진위여부에 대해본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도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보증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평소 보증인의 도장을 채무자가 맡아가지고 그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등 보증인이 채무보증의사가 있음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거친 다음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미리 돈을 갚은 경우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간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 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아직 남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갚더라도, 이로 인해 채권자가 가지는 1년간의 이자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친구로부터 나머지 9개월 간의 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벌칙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변제 공탁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 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 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 비용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민사 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 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 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 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원금)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 체결할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 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 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전거래의 모든 것, 차용증 작성, 보증계약, 미리 돈을 갚는경우, 불법 추심행위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